존 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넷 카운티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투자 사기를 친 의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존 김(61)이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에 석방됐으며, 귀넷에 거주하는 가족의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린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에서 판사는 김 씨에게 1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여권 반납, 전자발찌 착용, 귀넷 카운티 안에서만 거주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귀넷 검찰의 정한성 검사는 1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과정을 설명하며 “금융 관련 사건은 특히 시간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보석 석방 preliminary hearing 카운티 한인들 전자발찌 착용